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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85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부평가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평가”란 구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2. 외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3.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5조

포상금 예산 편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우수부서장은 예산 편성 시 우수실적 확정 공문 등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다음 연도 추경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하고 연 1회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은 내부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평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예산과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⑤ 포상금 예산은 한 사업에 대한 평가 1개만 인정하며,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내부평가 심의위원회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부평가 우수부서의 평가결과 및 포상금 지급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내부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평가 주관 부서 국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8.>
1. 구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내부평가 주관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