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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5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0-10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접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상포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일 기준으로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접종횟수

선택예방접종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회 내지 3회
2. 대상포진: 1회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접종비용 지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사업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접종방법 등

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