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달성군 내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문진 야외무대: 사문진 선착장(화원읍 성산리 소재) 일원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
2. 현풍도깨비시장 야외무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공연장(현풍읍 비슬로 132길 21-1)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
3. 그 외에 송해공원 주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광장 등 공연가능한 장소를 포함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09:00~21:00까지이며, 하절기(6~8월)에는 09:00~22:00까지로 하며,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및 길거리 생활예술공연(버스킹) 등을 위한 야외무대 사용신청시 1회당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6. 4. 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야외무대 사용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4. 30.)
1.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2026. 4. 3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