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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0854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6-19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① 현장민원실은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안에 설치 한다.
② 현장민원실의 책임ㆍ운영은 토지정보과장이 한다. <개정 2020.6.19>

제3조

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현장민원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사무
가. 지적공무의 등본 발급 및 열람
나. 건축물대장의 등ㆍ초본발급 및 열람
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2. 현장민원실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무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내지 제81조의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서 접수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 표시의 변경ㆍ정정 신청서 접수
3.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등기촉탁
5. 「건축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
6.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고지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 중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지정한 사무
8.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제4조

구성 및 근무명령

① 현장민원실에는 책임자를 두고 지적직 및 세무직 등을 포함하여 3인이내의 근무자를 둔다.
② 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제5조

민원사항의 접수·처리

① 제3조제1호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고, 제3조제2호의 사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한 후 담당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7>
② 제3조제7호의 민원사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접수하고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1.7>
③ 삭 제 <2014.11.7>
④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은 일일결산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제6조

소유권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제3조제3호의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등기관서로부터 현장민원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3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 업무관련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도 같다. <개정 2014.11.7, 2018.3.9>

제7조

등기촉탁

① 현장민원실에서도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무 정리된 사항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 변경정리된 내용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날 업무관련 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7, 2018.3.9>
③ 현장민원실에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전결로 처리한다.

제8조

수수료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