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구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분석ㆍ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 출자ㆍ출연기관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
3. 인권교육에 관한 인적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 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권 현황,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①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현황 및 결과
4.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현황 및 결과
5. 제1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6.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07.09., 2025. 12. 30.>
1. 행정혁신국장, 복지돌봄국장, 인권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인권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