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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085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0.9.10.>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 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할 경우 추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장기요양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 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