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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9085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회계용역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공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