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 이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생활 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 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 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근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