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5.>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7. 25.]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2025. 7. 25.>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7. 25.>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전담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 [제목개정 2025. 7. 25.]
① 제3조의 단원 중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25.>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25.>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25.>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25.>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교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7. 25.>
교원이 제8조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5.>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