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서 인쇄물, 간행물, 영상물, 인터넷 매체 등을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터넷 활용 매체를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앱)
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3. “홍보단”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 행사, 소식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구성ㆍ운영하는 단체를 통칭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에게 전달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
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ㆍ계획, 추진 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
3. 교육현장 기록을 위한 방송ㆍ교육뉴스 제작 및 출판
4.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특강
5. 독서ㆍ토론ㆍ미디어ㆍ진로ㆍ현장체험 교육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홍보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보 매체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게시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이용자의 질의, 의견 및 민원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ㆍ해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부서ㆍ단체 및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광고성 글을 포함한 경우
6.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7. 게시물 작성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9.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하고 올바른 활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경우
2. 각종 교육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경우
3. 홍보매체 이용자를 확대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의 구성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교육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단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홍보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사 취재와 그 결과 게시
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홍보
3. 홍보매체에 게시된 콘텐츠 공유 및 확산
4.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파
5. 학교 소식 알림 및 활동 이벤트 참여
6. SNS 모니터링 활동 및 미디어 활용 교육 참여
7. 발대식 및 성과보고회 등 각종 행사 참여
8. 그 밖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
① 교육감은 홍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홍보단원이 활동을 한 때에는 원고료 및 취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단이 홍보활동과 관련한 행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및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교육감은 홍보매체를 통하여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교직원, 기관 및 단체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