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①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시 지급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
2. 직무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증거 자료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