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
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1항 각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