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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840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