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수준높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조작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시켜 교사의 실습지도능력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산화 및 자동화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실습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수준높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조작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시켜 교사의 실습지도능력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산화 및 자동화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실습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①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② 실습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부설한다.<개정 2012. 7. 20., 2023. 8. 10.>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8. 10.>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습소에는 연수관리과와 행정실를 둔다.<개정 1999. 5. 20.>
② 연수관리과장(보직교사)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겸임을 명한다.〈개정 1999. 5. 20., 2011. 1. 10.>
③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개정 1999. 5. 20.>
④ 교육감은 실습소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과교사는 학교의 교사 중에서 전문지식, 실기능력과 자질 그리고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겸임을 명한다. <개정 2023. 8. 10.>
⑤ 기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연수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8. 10.>
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실습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9. 5. 20., 2023. 8. 10.>
1. 인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실습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