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 관리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6.5, 2022.10.4, 2024.5.31.,2025.12.19.>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1.>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성과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5.27.>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 실명제 내부이력관리 사업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