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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83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지속 발전과 제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브랜드 택시 운영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첨단교통정보시스템
3.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4.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사업
5.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6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 감차 규모 초과 달성으로 인하여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감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2.>

제8조

삭제

삭제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