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제천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제천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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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