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ㆍ활용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ㆍ활용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리ㆍ반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읍ㆍ면은 물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역 활성화사업”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산업의 융ㆍ복합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을 확산하여 지역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개별 지역 활성화 사업 간 연계를 통하여 군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활성화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및 농촌협약사업, 시ㆍ군 간 연계ㆍ협력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복합화 사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
5.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
6. 그 밖에 자립적 지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활성화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활성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활성화사업의 사업지구 조정 및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 활성화사업 사업단 및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는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한다.
①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관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역 활성화사업의 총괄
2. 단위사업별 지역 활성화사업 간 조정 및 연계
3. 지역 활성화사업의 발굴 및 공모사업 응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공무원
2.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
3.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사업추진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군의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등
2. 개별 지역 활성화사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및 협력
4.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학술대회 운영
5. 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6. 지역 활성화사업 홍보를 위한 미디어 제작ㆍ배포
7. 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및 주민 의견 수렴
8. 위탁사업을 포함한 지역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원활한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비
2. 지역 활성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