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829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7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입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 위탁처리계약서
2.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폐기물 일일 평균 반입량의 100분의50 이상 증감된 경우
3. 폐기물 수집ㆍ운반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처리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반입대상 폐기물 종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반입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2. 종량제봉투 중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RFID 종량제기기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
3. 종이류, 금속캔류, 유리병류, 고철류, 합성수지류, 비닐류, 대형폐기물(불연성폐기물 제외) 등
4.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폐기물

제4조

주민편익시설 사용시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06:30부터 22: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절 및 시설별로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편익시설 휴관일

① 주민편익시설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