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평등권을 보장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이 그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형태를 갖춘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가정”이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기관이 제5조 각 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 중증장애인 사례 관리
3. 중증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6.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8.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9.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10.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지원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①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센터는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때
4. 관계 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재무회계관리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재가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