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고시한다.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① 군수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요양원의 입소 대상ㆍ절차ㆍ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소 할 경우 입소비용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시설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요양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하부기관에 양도ㆍ대여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