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를 칭찬함으로써 더욱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미래 지역사회의 성실한 군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를 칭찬함으로써 더욱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미래 지역사회의 성실한 군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까지의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로 한다)에 재학 중인 남ㆍ여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로 한다.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독서상 : 책 읽기가 생활화 된 어린이
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서를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초등학교장
2. 각종 단체장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반기 1회 10명 이내의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어린이에 대한 표창대상자로서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칭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개정 2025. 6. 30.)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관련 전문가
3. 초등학교장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달성군의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표창대상자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그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활동과 표창대상자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사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결정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