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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자치법규 219082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를 칭찬함으로써 더욱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미래 지역사회의 성실한 군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까지의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로 한다)에 재학 중인 남ㆍ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4조

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독서상 : 책 읽기가 생활화 된 어린이
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

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서를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초등학교장
2. 각종 단체장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

제6조

시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반기 1회 10명 이내의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와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어린이에 대한 표창대상자로서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칭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개정 2025. 6. 30.)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관련 전문가
3. 초등학교장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달성군의 담당업무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표창대상자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그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활동과 표창대상자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사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결정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