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라.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라.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사업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다.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달성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