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자로서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함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군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