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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2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예보”란 대기오염 수치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상 및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및 고농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발표ㆍ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미세먼지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