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예보”란 대기오염 수치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상 및 배출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미세먼지 농도 전망 및 고농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발표ㆍ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미세먼지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