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30.>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30.>] [본조신설 <2024. 12. 30.>]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30.>] [본조신설 <2024. 12. 30.>]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개정 2024. 12. 30.>
① 구청장은 구민 등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종전의 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개정 2024. 12.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민간시설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자체 점검 확인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0.>]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0.>]
구청장은 구민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30.>]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0.>]
① 구청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0.>
③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심지역으로 지정 후 인증 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 13조에서 이동 <2024. 12. 30.>]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 주관부서가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하며, 각 소관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점검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