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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8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이하 “제주복지 이음마루”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주복지 이음마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오라삼동)에 둔다.

제3조

기능

제주복지 이음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ㆍ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복지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또는 행사
2. 복지 관련 각종 학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시설사용료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의 운영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교육의 운영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ㆍ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ㆍ적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