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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810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험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체험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체험관 출입구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

대관 신청 및 대관료 납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험관 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대책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2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 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신청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허가의 제한&#8231;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이 아닌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제2항에 따른 대관 취소 또는 행사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5. 체험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②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대관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① 대관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목적 외의 행사 금지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 이용
3. 대관기간 중 화재예방 및 시설물ㆍ물품 등 안전관리
4. 시설사용 후 청결, 정리정돈 등 원상태 복구
5. 화재예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그 밖에 대관과 관련하여 체험관 관장이 요구한 사항
② 도지사 또는 체험관 관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관시설 이용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체험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