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청년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제조・가공・유통과 농촌 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융화 지원 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ㆍ농업법인ㆍ민간단체 등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주거시설 등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