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기ㆍ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기ㆍ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이란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을 말한다.
6. “주민상생협력”이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 일을 말한다.
7. “지역특성”이란 시ㆍ군 별로 상이한 물리적인 자연ㆍ공간ㆍ위치ㆍ환경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8. “환경보호”란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9.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을 말한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경관과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변경관, 환경, 자연생태, 주민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변지역에 재난사고(태풍, 홍수 등)가 발생 시 전기사업자는 재난사고를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서 복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안전을 위한 발전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시ㆍ군에 전기(발전)사업 인ㆍ허가 현황을 매분기별로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전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