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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0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4.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양봉농가”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 2024. 5. 31.>
② 도지사는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4조

보조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재원

보조금은 도비 및 시ㆍ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

지급 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4. 15., 2023. 12. 8., 2025. 3. 7.>
1. 보조금 신청연도(이하 “신청연도”라 한다)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면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양봉농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일 것.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
나. 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 소속인 사람일 것. 다만, 어촌계 소속이 아닌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일 것. 다만,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임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타 시ㆍ도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군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나. 양봉농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다. 어업인: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또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업인일 것
②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포함한다)와 어업경영체를 모두 등록하고 보조금을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한가지 보조금만 지급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지급하고, 시ㆍ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 등과 같은 수단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와 시ㆍ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2023. 12. 8.>

제8조

지급 신청 및 확인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 신청 안내,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9조

의무이행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할 때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 중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4호나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범위에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11조

부당수령 방지

도지사는 제6조의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

제13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 제8조, 제10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