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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80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5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할 구ㆍ군이「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도시 환경조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정책 수립 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 여건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ㆍ군수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 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신청에 대해 시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3.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