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ㆍ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