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육성에 관련된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2.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3.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
4.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6.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혁신창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창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자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술창업 관련 전문가
2.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