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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9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협조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2.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