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사천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사천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7백만 원 이하
나. 3급, 4급 : 5백만 원 이하
다. 5급, 6급 : 3백만 원 이하
라. 7급~9급 : 2백만 원 이하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사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