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사천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6.>
1. 협의 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 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6.>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9.21.>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21.>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삭제 <2024.9.26.>
2. 삭제 <2024.9.26.>
② 삭제 <2024.9.26.>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촉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24.9.26.>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 3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3명 이내
3.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장 추천: 1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6.>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6.>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6.>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6.>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6.>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9.2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치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라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9.26.>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6.>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2024.9.26.>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별표 1에 따른 참석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의논을 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설ㆍ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 지급
2.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3.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 모범 위원 및 유공자 표창
4. 국내ㆍ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의 개최 지원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사천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