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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9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또는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사천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