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사천시의회 의원이 특정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천시 의회사무국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책연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연구단체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 회장 및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인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중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회장이 해당 연구단체를 등록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