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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92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성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이하 “종사자”로 한다)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祖孫),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4.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4. 성주군에 소재한 센터의 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성주군교육청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