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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7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및 변경

①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6. 4. 30.>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액반환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6. 4. 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물 취득

① 군수는 기념관 내 전시물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전시물의 취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

전시물 구입 및 감정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금액을 결정한다.

제6조

전시물 기증 및 기탁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을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물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보유한 전시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물 대여

① 군수는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ㆍ공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준수사항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전시물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인수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여 인수증을 제출하고 전시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여의 반환 및 취소

①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전시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