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암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암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영암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6.>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민간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