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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78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제3조

대상자 선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조사 실시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가구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6조

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중지와 환수

① 군수는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