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군정 홍보 활동
2.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3. 지역특산물,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 활동
4.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군정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