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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8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및 승인 등(이하 “건립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건립규격 및 부지면적의 적정성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총괄부서 및 도로ㆍ공원 등 관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지역주민 대표,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마다 개최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심의의 예외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립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2.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3.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4.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하는 경우
5.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부지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인 경우 [본조신설 2021. 7. 1.]

제11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유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등 여부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 7. 1.>

제14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그 밖에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