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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78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대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10에 둔다.

제4조

기념관의 관리ㆍ운영

① 기념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공연장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야금 관련 전시 및 공연
2. 가야금 관련 창작 및 계승교육
3. 그 밖에 가야금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명예관장

① 군수는 기념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야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한다.
② 군수는 명예관장이 사고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암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임시 휴관일 : 군수가 기념관의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제1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휴관일을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술을 마신 사람
2. 반려동물(「장애인 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물질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
6.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7.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변상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① 전시 및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념관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③ 사용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설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오전 :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 야간 :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시설 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수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 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6조

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 신청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념관과 다른 문화시설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념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 문화재단의 사무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받은 군의원
나. 가야금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19조

삭제

삭제 <2024. 7. 11.>

제20조

삭제

삭제 <2024. 7. 11.>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간사 및 서기

① 운영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념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주무관이 한다.

제24조

수당 등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