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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78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3-08-18공포 2023-08-01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23. 8. 1.〉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8. 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 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의 현지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