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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8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8-01공포 2021-08-0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