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수습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서산시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등 서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보육시설 등
2.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수유실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2. 서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3.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4.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5.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격려 프로그램 운영
6.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7.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9. 삭제 <2022. 8. 25.>
10.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의 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8. 25.>]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