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8.>
1. 홀로 사는 65세 이상인 노인
2. 치매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7. 경로당
8.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또는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